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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년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사고가 발생 했는데 무면허,무보험이었고, 법원에서 과실비율 50:50 판결을 합니다.

2012년 사고가 나기 2년전 배우자였던 배트남 여성은 베트남으로 가버려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보험금의 지금 과정상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험금의 상당부분을 배우자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중 6천만원은 아이에게 지급 되고 9천만원 베트남인 여성에게 지급해야 하는겁니다.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애의 고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9천만원은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보험사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9천만원을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돈을 써버리는게 아니라 준비금으로 쌓아 놓습니다. 보험사의 부채가 되는거죠. 그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과실비율에 맞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1. 국내법상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기에 고모가 6천만원을 받아갔고 보육원 비로 사용했습니다. 보험산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2. 9천만원은 법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배우자 몫인데 아이에게 지급한다? 이걸 그냥 지급해 버리면 불법이니까요.

3. 구상권이 발생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 배임이죠. 배임 혐의가 있는데 애가 어려서 청구를 안했다. 이게 법원에서 인정 될까요?

4.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소를 제기 했다고 문제시 하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법원이 잘못해서 초등학생인 줄 모르고 소송을 진행시킨다? 이걸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거다?한화가 법원이 실수할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다?혹시나 실수가 밝혀지면 결국 다 구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6. 왜 6천만원만 지급해놓고 구상권은 전액으로 하는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대상이 애 하나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게는 법적으로 대안이 없죠. 결론 보험사로써는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돈 9천만원을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은건 오히려 보험사 였을겁니다. 사건 질질 끌리면 피곤한거 아실텐데? 외부감사가 왔는데 이건은 왜 구상금 청구를 안했냐 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한변호사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미성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 내,외부 감사 때 할 말이 생겼죠. "지금 장난해? 구상권 청구해서 여론몰이 당해서 나락으로 떨어진거 몰라?" 이러면 되니까요.

 

기업에게 이미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아실겁니다. 여론몰이 마녀사냥으로 한 기업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 졌네요. 책임감 못느끼시죠? 아직도 학생만 불쌍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건 진실입니까? 아니면 타인과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배제하고 우월감을 표출하고 싶으신겁니까?


 댓글 새로고침
  • 슬라이스BEST 2020.04.05 18:49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됨...
    말하는거 보니까 전후사정 기승전결 아는거 같은데
    그런 사람이 고의로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건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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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BEST 2020.04.05 17:20

    6번 관련해서 꼭 아이 상대로 전액을 청구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래도 되는가를 묻는다면 그래도 된지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되나를 묻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국내미거주 상태라고 해서 소송제기 불가한 것도 아니고

    승소해서 돈 받을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아닌게 채무에서 상계처리 가능함

    종합해보면 결국 9천을 킵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전액을 받아내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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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2020.04.05 17:20

    6번 관련해서 꼭 아이 상대로 전액을 청구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래도 되는가를 묻는다면 그래도 된지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되나를 묻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국내미거주 상태라고 해서 소송제기 불가한 것도 아니고

    승소해서 돈 받을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아닌게 채무에서 상계처리 가능함

    종합해보면 결국 9천을 킵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전액을 받아내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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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드엔타니사아 2020.04.05 17:34

    이거 약간 오해의 글을 적어 놓으셨네요. 보험사가 좀 그런건 맞아요

    어린애는 아버지 가족들이 키우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라나고 있구요. 가끔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데려와서 보살펴주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보험금에서 6천만원 받은건 죽은 아버지 가족들이 꿀꺽했구요 보험사에서는 애한테 청구된 금액이 2천얼마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가져다가 쓰고 9천만원을 더받을려고 하는거 같아서 좀 그래요 애기는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6천만원 꿀꺽하고 있다는걸 ~

    한문철 변호사 유튜버에서 보면 내용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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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17:50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족들 주장은 보육비로 쓰고 있다고 얘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 상식 수준에서는 그 6천만원에서 2천 7백만원 보험사에 지급 하고도 남는 돈이 3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왜 소송에만 집착했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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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마카롱 2020.04.05 19:45
    5년전에 6천 받아서 보육원비 정신과치료비 썼다고 합니다
    보험사 2천7백주고 3천 남는다고 하시는데 초등학생 고아가 3천만이 전재산이면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 초등학생은 법적으로는 엄마가 있는걸로 되어있어서 보조금도 제대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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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21:01
    보육원비와 정신과치료비로 썻다고 6천을 쓸정도면 보육원비가 도대체 월 얼마나 들길래 보육원에 들어가나요?

    //보육원(保育院)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망 혹은 실종, 단순 변심으로 인한 유기, 법적 자격 상실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직접 키울 보육 의지를 유지가 불가할 때, 혹은 없거나 상실했을 때[1] 키울 상황이 되지 않아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연령대상으로는 0세 ~ 19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며 세분화에 따라 0세 ~ 6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나 영아는 영아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는 7세 이상 ~ 19세 이하는 육아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아원(孤兒院)이라고 불렀으나 고아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어서 요즘 들어서는 보육원으로 부른다. 막장드라마에서는 빠지지않고 꼭 나오는 필수요소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어린이집도 '보육원'(또는 보육소)이라고 하나, 이쪽은 保育園으로 표기한다. 유치원(幼稚園)에 이끌린 표기인 듯.

    과거에는 주로 초등학생까지만 보육원 입소대상으로 알려졌으나, 요즘에는 청소년보호정책 등에 따라 일부 보육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입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18세 이상 고3 및 성인이 되면 퇴소하게 되어서 대학입학 및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성인이 되어도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해서 생활할 수 있다.//

    고모가 보육원에 맞기는게 미안한 마음에 일시불로 그 돈 전부 다 보육원에 기부를 했다면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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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드엔타니사아 2020.04.05 17:37
    여기 링크 걸어놨어요 ~

    https://www.youtube.com/watch?v=KSC8DL82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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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팅이 2020.04.05 17:40
    슬슬 잠잠해지니깐 물타기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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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17:46
    제목에도 진실이라고 적었고,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말 해주십시요.
    국내미거주라고 소송제기가 불가한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여자를 어떻게 찾아서 소송을 걸까요?
    수사의뢰라도 할까요? 베트남 부인은 돈을 받지 않았고,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베트남 부인이 돈을 받지 않은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6번에 대해 전액 소송이 아닌 베트남 부인에게 분활 소송을 하려면 보험사가 직접 그 베트남 여성을 찾아서 한국 법정에 앉혀야 합니다.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불가능 할건 없다고 %가 낮은 가능성을 가능성이라고 얘기 하기는 쉽기 않죠?
    1 0
  • 슬라이스 2020.04.05 18:34

    베트남으로 출국했지만 실종이나 사망상태는 아니니 주소는 살이있을거고 궐석재판으로 진행가능하지
    그리고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자체 상계처리도 가능하고
    연대채무라서 아이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9천 내에서 전액 상계처리할 수도 있었음
    해야되는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었음
    부모없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런데도 굳이 후견인이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보육원으로 소장송달 시켜서 아이 상대로 2700만에 계속 이자까지 받아먹으려 한건
    걍 아쉬운 정도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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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2020.04.05 18:43

    만약 여론재판이 아니고 정식재판이 진행됐다면 보험사가 승소할 수 있었을까?
    것도 아니라고 봄
    9천 채권을 갖고 있는 점과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당연히 판사도 상계로 유도했을 거임
    보험사도 그거 대충 예상해서 혹시나 싶어서 보육원으로 소장보낸거 아님?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면 좋고 아님 말고 식으로
    그러니까 한문철 변호사가 정식 대응 표명했을 때 부랴부랴 취하한거 아님?
    어차피 질 재판에 여론까지 졷망이니까 금방 발 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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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2020.04.05 18:49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됨...
    말하는거 보니까 전후사정 기승전결 아는거 같은데
    그런 사람이 고의로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건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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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옥쏙쏙 2020.04.05 20:31

    슬라이스 말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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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20:46
    님 말씀만 따라 정식 재판을 갔더라면 상계처리하라고 유도 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상 법에 생존 유무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 하면 만약 베트남 부인이 다시 입국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보험사에게 그 귀책사유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9천만원의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후견인에게 준다? 애초에 성립 될 수 없는 일입니다.
    9천이 있다고 보험사 마음대로 상계 처리 한다고요?
    현행법 다시 말씀 드릴까요?
    한화 손해보험 사과 문에도 나와있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청구한다면 그 때나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베트남 아내의 가족관계 상실 신고 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가 정식 대응 표명 했다고요? ㅋㅋ 님 한변호사 처음에 어떻게 영상 찍었는데요.
    그 분 말이죠. 1년에 1~2건 씩 정책 재판이라고 해서 돈 많이 안남는 재판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변호사 영상 보면 항상 자기 입으로 얘기 하는게 있습니다. 돈 안되는 재판은 못 한다. 딸린 식구가 얼마인데 이 사업체 유지할라면 큰 사건만 받아서 해야 한다. 작은 사건은 미안하시만 스스로 닷컴으로 처리해 주겠다. <- 이러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첫번째 영상에서 직접 이 사건을 변호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가 친척이라는 사람이 보육원에서 싫어한다고 한다고 영상 내려달라니까 그 때서야 빡쳐서 끝까지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재판이라고요? 한변호사도 영상 어디 한군데도 확실히 이긴다고 얘기 한적 없습니다. 애초에 이길 재판이 었으면 정책 재판으로라도 하셨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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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2020.04.05 21:24
    뭐 아는줄 알았더니 모르네
    9천에서 상계처리 하면 보험사는 거기서 끝
    엄마와 아이 사이 내부부담 구상문제는 그들끼리 알아서 할 일
    엄마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 아이에게 청구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 문제소지 없음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도 보험사는 책임여지 전혀 없음
    너는 이거 몰랐던 모양인데
    보험사는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고
    이거 다 알면서 9천 킵하려고 아이한테 소송건거임
    이거 자꾸 개소리로 우기네 너
    한문철 개인성향으로 또 시비터는데
    한문철이 이 사건에서 도움된건 여론에 호소해서 아이가 원래 책임져야할 40프로 부담마저 없어진거 그거임
    다른거는 한문철뿐 아니라 어떤 변호사라도 동일 방향으로 재판했을거고 결론은 다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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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21:29

    님 엄마와 아이입니다. 아이는 미성년자입니다. 분활 된 보험금을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상계처리하고 준 사례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요.
    법적으로는 아직 엄마는 한국에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 돈을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에게 준 사례 말씀 드리는겁니다.
    사례를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반성의 의미로 사과 하겠습니다.
    뭘 아는 줄 알았던게 본인인지 저인지 확인해 보죠.

     

    추가로 댓글 달죠. 님이 아는 상황은 일반적인 개차반 집안의 분쟁을 모델로 삼은 듯 합니다.

    법리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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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2020.04.06 11:36

    도대체 뭔소릴 하는지

    아이가 엄마몫 보험금을 받는 건 다음 문제임

    보험사의 채권과는 관련없잖아

    보험사가 엄마몫 보험금 9천으로 자신의 채권을 전부 상계처리 하면 간단하게 해결됨

    근데 왜 자꾸 아이에게 엄마몫 보험금을 지급하니 마니 어째?

    내가 보험사가 아이에게 엄마몫 9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한적 전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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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뒤져병신들 2020.04.06 13:19
    지랄하고 자빠져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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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2020.04.06 21:13
    졷같아서 아디 새로 팠네
    다 비추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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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뒤져병신들 2020.04.07 01:45

    형님 한것도 없이 일병 되었어요. 축하 해 주세요.굽신.

    아뒤 바꾼건 태도를 달리할려고요.

    씹선비도 아닌데 선비질 할려니 울화통이 치밀어서요.

    고정으로 하니까 좃같아도 좃같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왜 너들은 법전 쪼가리한장도 사례집도 못내밀면서 잘난척하냐? 예시 들어봐. 예시도 못드는것들이 지들이 맞단다. 그러면 한화 회장은 미친놈이라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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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마카롱 2020.04.05 19:31

    제3자 초등학생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임행위를 했다면 모를까 

    실익이 전혀 없는 고아 미성년한테 구상권 청구 안한 부작위로 배임죄 적용은 해당사항 없는 케이스임 

    그리고 법원이 실수해도 나중에 구제할 방법이란게 추완항소인데 형사재판도 아니라서 국선변호사 선임도 

    못하는데 고아 미성년자가 항소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합니까? 

    그리고 생명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수있는 추심도 못하는 원시취득 재산이라는것도 알고 

    고아 미성년인것도 알고 베트남 엄마 연락두절 상태인것도 알고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한화측에서 미성년 고아 초등학생한테 구상권 청구했다면 문제가 있는거임 

    또,한화가 베트남 엄마 9천만을 왜 빨리 지급안해서 안달이남?ㅋㅋㅋ 

    소멸시효 지나면 지급의무가 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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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옥쏙쏙 2020.04.05 20:32

    맞지맞지 무슨 배임이 두려워서 구상권 청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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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20:51

    뭐 생각 하기 나름이겠죠.
    말씀 하신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실익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애초에 6천만원이 지급 된 상태이고 구상금 청구를 하면 2700만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익이 없죠? 초등학생에게는 6천만원이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초등학생에게 지급된 돈이 0원 이었고, 2700만원을 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회사 회계처리에 대해도 아실텐데 지급된 돈이 받아 낼 수 있는 돈 보다 큰데 추심을 안한다? 이게 배임에 해당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건 어떤 케이스 인지 알려주시면 반성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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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마카롱 2020.04.06 06:55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채권자한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지 않는다고 배임죄 성립요건이 안된다고요
    어디 물타기 기사보고 자꾸 배임죄가 되니마니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배임죄 해당되는데 왜 소송취하했습니끼?
    언론에서 논란이 됐으니까 소송취하해도 배임죄에 해당되던게 해당이 안된다 이게 님 주장이죠?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배임죄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지급능력이 없는 채권자인 고아초등생은 구상권 청구를 못한 사유가 안됩니까?
    되려 물어보고 싶네요 구상권 청구 부작위로 배임죄해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님이 먼저 배임죄해당한다 주장했으니 물타니 기사말고 실제 사례나 유사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하셔야죠
    보험사가 욕을 먹는 이유는 고아초등생 법정후견인 고모가 보험금을 수령했고 초등생 보육원으로 보험금을 송금한건 알고있음에도
    법정후견인인 고모한테 구상권 소장을 보낸게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색 보육원 주소로 소장을 보낸거때문임
    이건 법의 허점을 이용한거라고 볼수있어서 대중의 공분을 산거임 소송이 실수로라도 진행이 되서 확정이 나면
    추완소송이 말처럼 고아초등생 고모나 고아초등생 개인이 쉽게 할 수있을꺼 같습니까?
    그리고 고아초등생이 6천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자꾸하는데 보험금 받고 5년 지났는데 애는 옷도 나뭇잎따다 입고
    숨만 쉬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호적상 배트남 엄마가 있는걸로 나와서 보조금 100%로 지급안됩니다
    그래서 법정후견인인 고모가 보육원에 보험금 받을걸 송금한거고요
    애초에 고아원에서 애한테 해주는건 주거공간 식비 교통비 정도고 기타 비용은 전부 개인후원으로 해결해야됩니다
    그래서 같은 고아원에서도 애들끼리 빈부격차 엄청납니다 애 한명한테 한달에 109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고아 초등생 한달에 30만원쓴다고 해도 5년이면 거의 2천입니다 기타 정신과 치료비는 지원도 안되고요
    그리고 대중의 공분을 산게 보험금 지급할때는 베트남 엄마랑 초등생 비율로 지급하고 구상권은 전액 청구함?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님이 말하는데로 기업이미지 신경썼다면 애초에 구상권청구도 지급 비율데로 해야죠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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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뒤져병신들 2020.04.06 13:19
    지랄하고 자빠져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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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마카롱 2020.04.06 14:17
    너 누군지 알꺼 같다 현실에서 존나 치이는거 넷상에서 욕하고 욕쳐먹는걸로밖에 분풀이 못하는 인생실패자 새끼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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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뒤져병신들 2020.04.06 14:18
    알면 아는거지 알거 같다는 뭐냐? 인생 실패자인지 아닌지는 뒤지기 전까지는 모르는거야?
    넌 얼마나 성공했는데? 강남에 건물 2채라도 있냐? 어그로 끌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관종새끼.
    0 0
  • 나가뒤져병신들 2020.04.06 18:49

    왜 너들은 법전 쪼가리한장도 사례집도 못내밀면서 잘난척하냐? 예시 들어봐. 예시도 못드는것들이 지들이 맞단다. 그러면 환화 회장은 미친놈이라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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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레공수거 2020.04.05 21:18

    다시 한번 중간 정리 하고 가겠습니다.
    배임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회계장부 상 6천만원은 지급 되었고, 2700만원은 받아야 되는 돈 입니다.
    회계장부 무시할까요? 2700만원 받아도 3300만원 손해 입니다.

    6천만원 받아도 쓸때가 많았을테니, 2700만원은 나중에 받는걸로 하자? 드라마 찍나요?
    회사가 우리들 소망대로 인륜적이고 도덕이게 돌아 갔으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죠.
    지금 대표까지 나와서 사과문 띄우니까 없던 일로 하는거지, 애초에 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이 정의감에 불타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에서 가능 할거 같습니까? 드라마 너무 많이 들 보신듯?
    직원은 절차에 맞게 진행한거고, 안타갑게 여론의 귀싸대기를 맞아서 대표까지 소환되었으니 잠잠해 질 일이지.
    손해보험이라는 기업 특성상 이런 일 한 둘 인줄 아시나봅니다? 그 때마다, 대표나와서 사과하고, 용인하고, 회사 참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한변호사 소환해서 여론 재판 열겁니까?
    요번일도 한변호사한테 꼰질러서 이슈화 되서 막힌거지, 한변호사 한테 안갔으면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던 사건도 아닙니다.

    공론화를 통한 성공 사례죠. 그 사례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도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걸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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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대포 2020.04.06 03:24

    이글을 통해서 글쓴이의 법의 현실좀 알게됐고

    공부도 조금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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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카루 2020.04.06 15:29
    기업의 업무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정상 적일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보육원에 등기 보낼정도면 전후 사정을 어느정도 알고있을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그냥 장상적으로 진행하는것 보다는
    도의적으로 윗선에 보고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고 처리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런거 만들어놓으면 이걸 이용할려는 악의?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서두요
    이를 계기로 이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저는 기업이 잘 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처리 과정에서 공익적인 처리가 있었고 만약 그게 도저히 법적으로 안된다면 우선 청구하고 기부 형식으로 처리하면 더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보험 처리할일이 있어서 처리하다가 8대2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과실인데 8대2를 한다고 해서 대법원 사례까지 찾고 상대방 보험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도 100대0이라고 나온 자료를 들이대니 그때아 말투 바뀌면서 더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봐서인지....선입견이 생겨서인지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뭐 결국 소액 사건이고 말하는 투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그 그냥 종결 시켰지만서두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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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뒤져병신들 2020.04.07 01:59
    형님이 제일 현자 시군요. 형님한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글을 싸질를 줄 만 알았지. 형님처럼 모두를 이해시킬 필력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요. 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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