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종범의 항소심이 5월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21일로 확정했다.
최종범이 기소된 항목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항목이다. 최 씨는 이에 대해 재물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폭행과 협박은 유죄로 성립됐지만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최종범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