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이 대법관 3명 이상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고 5명 이상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사법 개혁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갈등의 최종 조정자 역할을 맡은 대법원이 국민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끝에 나온 대안으로 해석된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열릴 회의에서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3명)을 비법조인 출신으로 임명하고 3분의 1 이상(5명)을 변호사 등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의 경과 보고를 받는다.
한국 대법원에서 비법조인이 대법관을 지낸 전례는 없다. 현 대법관 14명 중에도 비법조인 출신은 없다. 비법관 출신은 검사장을 지낸 박상옥 대법관과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선수 대법관 2명뿐이다.
대법관 다양화 아이디어는 지난 1월 출범한 특위가 상고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면서 나온 의견 중 하나다. 특위는 각국 최고법원 재판관의 비법조인 사례를 조사해 아이디어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예로 든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15명 중 행정관, 외교관, 법학자 출신까지 3명을 비법조인으로 할당하고 있다.
특위는 비법조인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개정 없이 법원조직법을 고치는 수준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용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교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당시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방안을 개방적 자세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사법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다양화 논의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비전문가가 법률지식에 통달해 있어야 하는 대법관 역할을 수행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ㅍㅁ 전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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