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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9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새 투표용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모두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