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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