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 결과 지급대상자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법관이 매달 재판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대법원은 수당 지급 범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이 법관들에 대해 지급하는 재판수당의 지급 근겁니다.
재판을 하거나, 그 지원 업무를 하는 법관들만 재판수당을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재판수당을 받은 사람은 2천9백여 명의 법관 가운데 2천7백여 명으로 전체의 93%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휴직, 정직 중이거나 해외 연수 중인 법관들로, 사실상 '모든 법관'들이 수당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와 '재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법관이기만 하면 거의 모두 재판 수당을 지급해 온 겁니다.
재판수당이 업무의 대가라기보다 사실상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전직 판사/음성변조 : "재판수당이라는거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재판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고 여러 가지 수당 명목으로 뭐가 많잖아요."]
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