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시속 23km 라고 한다
민식이법 적용 전에 벌써 금고 2년형이다
(판결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다는 것은 인정)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차이는 있을거라고 생각함
이제 적용 후가 문제인 것...
한문철변호사님이 걱정하던 부분이다
"이게 무죄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철쌤 말이 맞았다
이미 있는 법으로도 충분한 부분인데
민식이법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현실이 된다...
사실 누가 어린아이가 사건사고로 사망하는 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감당 안될 법이 나와서 항의하는 거지
오늘판결로 다들 느끼게 됨...
이제부터 민식이법 시행되면
저것조차 이제 유죄각 나온다고 느껴진다
문철쌤이 말하던 내용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음
스쿨존 우회하던가 스쿨존 빠져나갈때까지 경적 존나 울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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