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프렌즈라고 BJ덕자 사건에서 도움 주었던 변호사들인데 방금 영상올라옴
1.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계약금을 안주기는 힘들다.
2.부모님이 나의 상의없이 계약을 했다는 무권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모님이 사문서 위조, 또한 부모님이 계약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3.최근 올라온 양팡의 녹취록에 대한 언급도함
법조인이 볼때 양팡의 공인중개사가 무효라고 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이 파기된 줄 알았다는 말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1줄 요약
1. 계약서에 도장 함부로 찍는거 아니다.
도장찍었는데 이미 끝난게임 아닌가 ㅋㅋㅋㅋ 댓글보니까 김앤장 와두 못이긴다고 하더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