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집단 방역지침 공개…"법 고쳐 강제성 부여"(종합)
정부는 22일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수영장, 편의점 등 시설 특성이나 개별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지침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지침들은 일상 속에서 필요한 권고 성격인 가이드라인이지만, 핵심 수칙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은 개인방역 및 집단 방역으로 분류된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5개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 등 각 시설·모임 성격별 세부지침은 오는 24일 20여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집단 방역 관련 주요 내용은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번 집단 방역지침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규정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부는 강제성이 띌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방역 지침은 사회에서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지침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핵심적인 수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가 1만69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