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30분 넘는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23명으로 표수로는 넉넉해보였지만 찬반 토론 중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며 표결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며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당시 반대토론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의 케이뱅크의 대주주 등극을 만들어주는 'KT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찬반 토론에서도 KT의 특혜 시비는 이어졌다. 지난 본회의에서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첫 반대토론자로 나와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2.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대 국회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