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성실한 자가격리 이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생활지원비와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이탈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왔지만, 재량권 이탈·남용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침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연한 거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