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어린이 사고 통계 공개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정보 공개를 차단해 논란이 있는 현안을 외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은 최소 네 차례 이상 스쿨존 관련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어린이 (사고) 통계 및 사고 건수 공개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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