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A씨는 자신의 SNS에 남 전 교수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회비를 걷는 등 재정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조직의 인지도 높이는 데만 힘쓴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투운동 내지 피해자들의 연대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A씨가 미투연대 회계 정보공개 등 논리적인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글 작성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62204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폭당하니까 빡쳐서 소송했는데 졌누
이념을 무기로 삼아 정치질하는애들은 뒤에서 무슨사업하고있는지 보면 본성이 다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