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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7002014
10년 전 연락이 끊긴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되지 못함
2017년 버려진 줄 알았던 천막 주워서 3천원에 팔았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함
2심에서 무죄가 떴지만 검찰이 다시 항고함.
대법원까지 가서야 겨우 무죄확정받음
2018년엔 버려진 박스에 감자 5알 있는거 모르고 가져갔다가 또 절도죄로 고소당함
박스안에 감자가 있었던거 알고 바로 돌려줬지만 벌금 50만원 나옴
반지하 집에서 지명수배 상태로 지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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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이 잘못이 없다고는 안하겠지만
2심에서 무죄가 뜬걸 검찰이 항고까지 하면서 조져야 할 범죄인가 싶음
약자에게 너무 피도 눈물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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