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이 낚시성이라서 기사 제목 대신 본문 요약을 제목으로 썼음.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7&aid=0000006470&sid1=102&mode=LSD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 강간죄’를 신설했다.
네 뭐요...?
여기에서 법이 판단하는 것은 ‘자발적 성행위 참가’가 언어나 행동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다.
나도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저 나라의 저 법처럼 '확실한 동의 표현'을 강간죄 판정 기준으로 삼게 되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서로 더듬다가 ㅅㅅ하게 된 경우라던지 하는 경우를
무려 "쌍방강간"으로 (그것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엮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들었음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 침대에서 함께 눕는 것에 동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던 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해, ‘자발적 참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웨덴 대법원 판례겠지?
여자 입장에서 가족 아닌 남자랑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함께 눕는 것에 동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을 수 있나?
이게말이야막걸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