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를 이렇게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2차 고용 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관련된 올해 예산 2771억원까지 편성됐으나 시행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고용충격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의 특고·프리랜서와 약 5만명의 무급휴직자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약 93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