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훈련을 받던 중 부대를 이탈한 혐의(군무이탈)로 A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1시58분쯤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영한 뒤 훈련을 받던 중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동기 2명과 함께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 이탈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대 이탈이 18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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