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영구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유도회는 왕기춘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참이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