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준 뒤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 처럼 속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검찰은 "피해자는 지인이 오기로 했다는 우연한 상정의 의해 문을 열어줬는데 낯선 B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목을 밀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성적 수치심, 자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인간의 인격에 대한 일반의 존중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12122106785
응 5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