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통과된 n번방 방지법 내용 중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 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서 '의사에 반하여' 는 보통 사실상 추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음란물이 촬영되거나 배포됐다면 그 음란물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걸로 여긴다는 것.
왜냐하면 이 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이 법을 적용시키는 요건이 아님.
따라서 해당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명시적으로 조사나 법원에 출석하여 "그거 서로 동의하고 올린거에요~" 하지 않는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근데 지금까지는 저 4항이 없었음. 그러니 어느 사이트에 위 법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이 있더라도 촬영이나 유포한 자를 모르면 그 영상을 보던 다운받던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거지.
그런데 제4항이 추가됐고, 이제 그 영상을 보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이하 벌금의 적용이 가능해져버림.
그냥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홈메이드니 국산이니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일단은 범죄자가 되는게 돼버린 상황.
아직까지도 '불법촬영물'의 정의에 대해서 판례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게 아니기 떄문에 전문배우가 나오거나 폰허브에서 본인 닉 걸고 자기가 올리는 영상이 아닌이상 전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야동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만 딸 수 있으면 어떻게는 엮는게 가능하다.
물론 불법촬영물을 인식했다는 고의는 필요하지만 사실 영상을 보면서 이게 출연자에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배포된 영상일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고의는 다들 있는거잖아? 엄격히 따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ㅎㅎ
앞으로 저 조항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나올태고 판례 기준이 나올탠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진 다들 사리는게 좋을거야.
저 제14조는 처음에는 의사에 반한 촬영만 처벌하다가 그 다음엔 의사에 반한 반포를 처벌하고 이제는 그 시청까지 와버림. 다음은 뭐지?
저 시청에 대한 방조 교사 죄가 추가되려나 ㅋㅋ
1. 이제 ㄲㅊ 달린 남자라면 범죄자다
2. 정확한 처벌 가능 기준은 입법되고 있는 현재에도 명확하지 않음
3. 빨간줄 그어지기 싫으면 조심해야됨.
4. 국산 영상은 일단 안보는게 좋음
확대해석 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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