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612321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관을 때렸다가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후 9시 1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56)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천 한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이러면 한 번에 전과 3범 되는 건가?
폭행 하나, 경찰관 폭행으로 공집방 하나, 코로나 걸렸다고 구라 쳐서 위계에 의한 공집방 하나...
빵가서 좀털려봐야 세상무서운지 알지~~에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