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대거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시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주류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서다. 기업에 채웠던 족쇄를 풀어 한국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류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임 실장은 "최근 주류 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한국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수제 맥주·전통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주류의 OEM 제조 허용'이다. 현재 주류 제조 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제조업자가 타 제조장에 "술을 생산해 달라"고 주문할 수 없다. 앞으로 OEM 제조가 허용되면 면허를 가진 업체는 타사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데, 전국에 놀고 있는 설비가 많다는 설명이다. 주류 OEM 제조가 허용되면 원가가 낮아져 소비자 판매가가 저렴해지고,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던 기업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물류 관련 규제도 풀었다. 주류 운반 시 택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표시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상품을 옮길 때 반드시 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택배 차량에는 이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워 주류 제조업자는 그동안 운반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전속 임차해야 했다.
이 밖에 주류 제조법 변경 절차 간소화(승인→신고),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30→15일), 주류 첨가 재료에 '질소가스' 추가, 홍보 등 용도 시 면허 없는 주종의 제조 허용, 전통주 제조업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 행사 허용 등도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OEM 생기면 다들 유명브랜드만 만들고... 다양한 술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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