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재판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 전 부시장과 뇌물 공여자들의 사적 친분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 1300만원을 업계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하고, 동생의 취업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갚는 과정에서 1천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자신이 쓴 책 수백권의 구매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금융사 대표에게 요청한 사실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죄·수뢰 후 부정처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업계 관계자 윤모씨로부터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받은(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1심에서 인정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액은 약 4200만원 정도다. 재판부는 인정된 뇌물수수액에 해당되는 이 4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