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취득하고서도 정작 소득 사실을 숨기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크리에이터 철퇴에 나섰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송금으로 수령하면서 딸 명의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 신고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팔로어가 20만명이 넘는 B씨는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몇년새 유튜브 시청이 급증하며 수입을 거두는 창작자들도 빠르게 늘어나 탈루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로 집계됐다. 2015년 36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작년 8월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700억원에서 2023년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유튜버의 소득은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매우 힘든 구조다.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 파악이 더더욱 어렵다.
구글이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거래자료로 광고수익 이전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외 은행을 거친 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과세당국이 따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누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90여 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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