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시행되는 순수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나
비자발적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음
기존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여기에 해당되어 지적당함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는 공익요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함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 부여(안 제65조제8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071
앞으로는 4급 이하에게
군대갈래? vs 공익갈래?
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스스로 선택했으므로 강제노동이 아니게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랑 사귈래 아님 죽을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