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 가맹점이 아직 받지 않은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주말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주말 동안 카드 매출 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영세 가맹점이 재료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받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주말 등 비영업일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그다음 주가 되어서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허용되는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다음 주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할 카드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주부터 상품이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주말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다음 주에 받을 카드 매출 대금이 크게 줄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카드 매출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대출신청일 기준 카드 승인액의 '일부'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이자율 등은 각 카드사가 정한다. 금융위는 '승인액의 50% 이내 대출'을 예로 제시했다.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달라고 카드사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변경으로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향후 카드사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