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돼 '여혐·남혐'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선고기일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 안에서 언쟁을 벌이다 촉발된 이번 사건은 주점 밖 계단에서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A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B씨의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동은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도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B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손을 뿌리친 것은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취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약식상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B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B씨에게 구형된 2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676470
미친 매퇘지 두마리가 먼저 꿀꿀거리며 달려들고 물어뜯으려들길레 뿌리치고 가도 벌금이라... ㅋㅑ 명판결이다 시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