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은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가 범죄 방지와 피의자 신변 안전을 위해 신속한 체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제수사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경찰이 위법하게 이씨를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이씨의 성명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긴급체포에 나선 것도 문제 삼았다.
그렇게 신속을 원한거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는게 먼저 아닌가? 영장도 안나왔는데 잡은 걸 왜 합리화 시키는 거지
저런건 참 빠르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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