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전세 살아본 사람들은 전세살이의 설움을 안다.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어서는 취지와 달리 되레 임대료 급등 등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여당의원들이 '임대차보호 3법'을 본격 발의했다. 3종세트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만기후 2년 추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2+2 권한으로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집주인이 들어가 살기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 무한연장이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평생 그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는 집주인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지다보니 주택을 공급할 유인도 적어질 수 있다.
법 통과후에는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보니 법 시행전 전세금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1990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됐을때도 전세금이 큰폭으로 뛰었다.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 23.68%,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가 상승했다.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옳지만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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