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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계속된 진실 공방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B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671423

 

 

 

고딩 남학생들이 여자 강사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여자 강사는 범행일시라고 지목된 당시 지방흡입 수술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지방흡입 수술받고 강간할 수 있었다며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0년 판결 받음

 

 

근데 웃기게도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던날 피해 남학생이 다리골절로 치료받았던게 드러나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2심에서 무죄 

 

검찰에서는 여자 강사가 강간한게 맞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에서 상고기각 2심 무죄 판결 확정함

 


 댓글 새로고침
  • 쥬시쿰척BEST 2020.06.11 15:29
    남녀 어느쪽이 피해자든간에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판결하는게 맞다고 본다 애꿎은 사람 조지지말고
    4 0
  • 쥬시쿰척 2020.06.11 15:29
    남녀 어느쪽이 피해자든간에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판결하는게 맞다고 본다 애꿎은 사람 조지지말고
    4 0
  • 악플러 2020.06.11 16:34

    한 사람 인생 조질 뻔했네...

    1 0
  • Dhdheh2u7e 2020.06.11 17:17

    나라 재밌게 돌아간다 재인아

    1 -1
  • 사나이유 2020.06.11 19:40

    무고는 해당형벌의 3배로 엄벌에 처해야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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