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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 입영관리 ‘부실’ / 조교 다그침에 귀가 의사 표하자 / “군의관에 탈영할 것 같다 말하라” / 중대장, ‘부적격’ 받는 방법 알려줘 / 해군 “거짓말시킨 적 없다” 반박

 

해군입영자들이 입영식을 마친 후 훈육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병교육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해군에 자원해 지난달 8일 제667기로 경남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A(22)씨는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4주간의 신병교육을 앞두고 신체검사와 기초교육 등을 받으며 대기하는 기간에 ‘군 생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입소자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귀가조치한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신체적·정신적인 결격사유가 없었다. 다만, 막상 오랫동안 군함을 타고 선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그러다 ‘훈련받기 싫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일주일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으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얘기하라’는 훈육요원(조교)들의 다그침에 귀가 솔깃했다.

A씨는 이후 조교를 통해 담당 중대장(대위)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대장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군의관 질문 시 답변 요령을 알려줬다. 군의관이 ‘왜 군 생활을 못하겠느냐’고 물으면 ‘계속 훈련받을 경우 탈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먼저 부대 내 병원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군의관의 형식적인 질문만 받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어 부대 밖 군 병원에서 설문조사와 다른 군의관의 상담을 받았는데 중대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해 2차 문턱도 넘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 진단과 함께 군의관이 내민 확인서에 서명한 A씨는 이튿날 귀가했고, A씨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해군 장병을 육성하는 해군교육사령부의 부실한 입영자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신체적·정신적으로 멀쩡한 입소자가 병영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보다 허위 진술을 시키면서까지 손쉽게 귀가조치한 정황이 나타났다. A씨와 같은 날 입소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귀가조치된 3명도 “‘훈련받기 싫으면 집으로 가도 된다’는 조교의 말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진짜로 집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너무 쉽게 귀가조치돼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교육사령부 관계자는 “기수별로 평균 5% 정도의 인원이 귀가조치되는데, (A씨 등은) 군의관 검사를 통해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입영자”라며 “입영장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훈육요원들의 발언은 귀가조치 규정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날 입소한 장정은 1000여명이고, 이 중 50여명이 귀가 조치됐다.

정유지 경남정보대학 군사계열 교수는 “입영장정의 귀가를 종용하는 듯한 훈련조교의 언행과 해당 중대장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전형적인 ‘군기 빠진’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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