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수 기술유출 혐의로 출금
업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최근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대학 현직교수 A씨를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불린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비슷한 기술을 놓고 2700억원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A교수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A교수는 출국금지됐다. 업계에선 “유출되는 기술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정작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4년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에 쓰였고, 2018년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들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4%에 불과하다.
산업계에선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이득이 크다 보니 기술 유출 유혹에 시달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20~3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빼돌리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술 유출, 3년간 실형 선고는 4%
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 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싼타페, K7 등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의 설계도면이 줄줄이 중국에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당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관계자인 조모씨 등은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인 신차를 비롯해 수십 개 차종 설계도면을 중국에 유출했고, 중국 자동차 업체는 이를 토대로 외장과 차체 등을 제작했다. 현대·기아차가 입은 피해액은 700억원대로 추산된다. 2년 뒤 열린 1심에선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월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OLED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산업기술 자료를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며 “이는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산업기술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은 절취, 기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만 총 72건이다. 그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3건(4%)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기술이 넘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하면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며 “입증한다 해도 기술 유출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가 양형 기준에 포함되는 점, 중국에서는 기술 유출을 범죄로조차 여기지 않아 수사 공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싹다 훔쳐서 만들어놓고서는 뭐? 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