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함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
3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홍콩 밖에서 홍콩보안법에서 규정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홍콩보안법 적용대상.
서울에서 고추긁던 잘붕이가 김짤에 시진핑 개새끼라고 글을 써도 홍콩보안법 적용된다는 소리임.
실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표시함
물론 아무리 중국몽에 빠졌어도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시진핑 욕하고 홍콩 독립 지지한다고 중국으로 범죄자 인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중국 비행기를 타거나, (중국 항공사 비행기 안은 중국 영토로 침) 다른 항공사를 타더라도 중국 경유해서 가면 공안에 체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