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는 고 박원순시장으로부터 집무실내 침실에서도
성추행을 당함
2. 박원순시장은 밤늦게 텔레그램을 통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왔음 그밖에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음
3. 박시장은 앞으로 같이 즐겁게 일해보자며 셀카촬영때
신체를 밀착시켜 성추행함
4. 텔레그램 문자건은 증거자료로 제출함
5. 비서실에 지원한적도 없는데
어느날 서울시청으로 발령남
6. 지난 4년간 성추행이 있어왔음
7. 피해자는 한명이 아님
8. 박시장은 비서실에 속해있지않은 사람도 텔레그램으로
비공개대화방으로 초대함
9. 피해자가 부서변동후에도
박원순이 개인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발송함
10. 당시 시청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시장은
그런사람이 아니다 비서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역할"
이라며 넘어감 또한 비서관을 비롯해 지인, 기자에게도 해당 피해사실을 얘기한적이 있었음
11. 현재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가 이루어진상황속에서
해당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그에 따른 고소접수도
완료된상황임
12. 박시장사망전날 고소접수와 동시에 박원순에게
고소접수사실을 모종의 경로를 통해 알게된만큼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존재한것이였다는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