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발생한 사고로 블랙박스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 보행자가 왕복 6차선 중간에 있어 가로등 불빛으로 확인이 잘 안되었으며
3.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지나 사람이 있을거라 예상하기 힘들다
4. 측정 결과 블박차의 운행속도는 약 시속 37km의 속도였으며 보행자를 확인한 뒤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제동거리로 인해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다
5.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느라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라는 근거로 블랙박스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판결된 사건이며 검찰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종료된 사안입니다.
조금씩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추세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행자가 사고난 것이 시원하단 뜻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 시원해 '사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보행자는 사망하지 않고 전치 24주 진단받았습니다.
출처:
자살특공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