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674 추천 수 2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대구지법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치료비 등 66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는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B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키우는 꼬리는 높이 50㎝, 길이 50㎝ 정도다.

A씨는 또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B씨가 넘어진 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합쳐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B씨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개가 B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외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요약

1. 슈나우저 목줄안해서 B씨에게 뛰어들었고 넘어져서 전치 8주나옴

2. 견주 A씨 벌금 50만원 후 치료비 민사소송 

3. 2년뒤 판결나옴 A가 100% 과실  3700만원 배상

 

나도 견주인데 목줄안하고 다니는 싸패들보면 쪽팔림.. 정의구현 굿

 

 

https://news.v.daum.net/v/20200716074523941

 


 댓글 새로고침
  • okaoBEST 2020.07.16 11:19

    사람이 개를 키우는게 아니라, 개가 개를 키우네

    3 0
  • 마빈 2020.07.16 09:39
    뭘 2년이나 잡고 늘어지고 앉았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okao 2020.07.16 11:19

    사람이 개를 키우는게 아니라, 개가 개를 키우네

    3 0
  • H_Shelock 2020.07.16 11:21
    굳잡 +_+ 진짜 개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도 내 개를 안전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니자 쫌...
    0 0
  • 키사라기에이지 2020.07.16 15:34

    인성 보소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ㅇㅎ?) 무대 위로 빠르게 등장하는 하이키 옐. 7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804 3
베스트 글 jpg 조선족의 불만 1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671 3
베스트 글 mp4 고석현과 스파링하다 빡쳐버린 다게스탄 파이터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587 2
베스트 글 gif 마지막으로 주인 얼굴 한번 더보려 발버둥 치는 강아지(시체 모자이크 있음)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485 1
베스트 글 mp4 약혐)엄청난 벌레떼가 나타난 중국 도시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658 1
베스트 글 jpg 지방대 출신 CEO가 말하는 학벌의 중요성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665 1
베스트 글 jpg 고기 뷔페 환경부담금 진짜 낸 사람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780 1
베스트 글 jpg KB증권 “3년 내에 코스피 20000 달성“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469 0
베스트 글 mp4 <바스터즈:거친녀석들>슈트루델 먹는 한스란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335 0
베스트 글 jpg 68만 유튜버, 논현동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폭행?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1.12 627 0
3971 뉴스 카카오톡 개편 이후 ‘선물하기’ 거래액 100억원 이상 감소 2 대단하다김짤 2025.11.05 386 1
3970 뉴스 [속보] 법원 "민희진, 뉴진스 독립 위해 여론전…뉴진스 보호 목적아냐" 대단하다김짤 2025.10.30 341 0
3969 뉴스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11 재력이창의력 2025.10.29 792 2
3968 뉴스 [단독] 빈폴 새 옷 38억원어치 불태웠다…삼성물산 ‘검은 그린워싱’ 1 재력이창의력 2025.10.28 815 0
3967 뉴스 UFC 오디션 승리자 "황인수와 왜 재대결?" [로드FC] 대단하다김짤 2025.10.25 430 0
3966 뉴스 "물 달라" 거절에…환경미화원 살해한 중국인 '징역 25년' 4 대단하다김짤 2025.10.25 472 1
3965 뉴스 [단독] "37년 간 애타게 찾았는데"…'염전노예' 또 확인 5 대단하다김짤 2025.10.20 637 0
3964 뉴스 구준엽 처제 오열 "형부, 매일 故서희원 묘지서 밥 먹고 초상화 그려" 5 대단하다김짤 2025.10.19 674 2
3963 뉴스 [단독]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결정 5 재력이창의력 2025.10.12 409 0
3962 뉴스 '포천 길거리에서...' 20대 남자 쫓아가 키스, 성폭행 시도한 인도 남성 2 재력이창의력 2025.10.07 384 0
3961 뉴스 "4억원 어치 골드바 살게요"…할머니의 다급한 요구에 8 재력이창의력 2025.10.04 1153 1
3960 뉴스 [충격] 중국계 조직 동남아에서 취업사기로 한국 청년 1000명 감금·폭행…마약·범죄 강요 7 대단하다김짤 2025.10.02 790 2
3959 뉴스 [KBO] '장애인석 숨기고 특별석 판매'…경찰, 한화이글스 대표 송치 대단하다김짤 2025.10.02 240 0
3958 뉴스 11년 키운 혼전임신 딸, 친자 아니었다…아내는 욕하며 '적반하장' 10 재력이창의력 2025.09.30 1345 5
3957 뉴스 '[단독] '연희동 싱크홀' 책임 가리랬더니 아내 잃은 피해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경찰' 사건은 왜 그렇게 된걸까?(요약有) 3 대단하다김짤 2025.09.24 940 0
3956 뉴스 [단독]강미나, 아이오아이 10주년 재결합 참여 끝내 불발 3 재력이창의력 2025.09.13 1662 0
3955 뉴스 [단독]'한끼합쇼', 김승우·김남주 집 촬영 후 방송 폐기 9 대단하다김짤 2025.09.03 1059 0
3954 뉴스 빌 게이츠, 유재석 만난다…‘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확정 5 재력이창의력 2025.08.18 596 0
3953 뉴스 더본코리아 2분기 실적 발표 6 대단하다김짤 2025.08.14 990 5
3952 뉴스 [속보] 빌 게이츠, 다음주 한국 방문 1 대단하다김짤 2025.08.14 278 0
3951 뉴스 [단독] '응팔' 10주년 MT, 류준열은 불참…일정상 이유 2 재력이창의력 2025.08.13 854 0
3950 뉴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2027부터 완전 적용 3 대단하다김짤 2025.08.11 577 1
3949 뉴스 [단독] 김병만, 입양 딸에 소송 당했다…"다른 혼외자 있다" 주장, 공방 법정으로 4 대단하다김짤 2025.08.07 793 1
3948 뉴스 [단독]'결혼' 이민우, 2세 임신 겹경사…예비신부는 6세 딸 키우는 싱글맘 2 재력이창의력 2025.08.06 632 0
3947 뉴스 40대~50대 ‘날벼락’.. IT 업계 희망퇴직 중 2 재력이창의력 2025.08.03 68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9 Next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