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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6&aid=0010869935

독일이 나치 경비원 출신의 90대 남성을 또다시 법정에 세웠다. 독일 서부 부퍼탈 지방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올해 95세 남성이 수백 건의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할 때 나이는 19세. 1939년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에 세워진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6만여 명이 희생됐다.
같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다른 90대 남성도 지난해부터 함부르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브루노 다이라는 이름의 94세 남성으로, 17세였던 1944년부터 9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다. 다이 씨는 최소 5,230건의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5,230은 다이 씨가 수용소에서 일한 기간 살해된 유대인 수감자 수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다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나치 범죄에 대한 독일의 엄정한 단죄는 2011년 뮌헨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뮌헨 법원은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당시 91세 존 뎀얀유크 씨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 항소심 진행 도중 그가 사망하면서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판결은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법원은 "수용소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행위를 지켜본 것도 살인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 독일은 전범 처벌 범위를 학살 또는 가혹 행위 등에 직접 가담한 범죄자로 제한했지만, 이 판결 이후로 직접 살해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도 전범으로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5년형을 선고받은 뎀얀유크 씨에 대한 증거는 수용소 경비원 인사기록 카드가 유일했다.

전쟁 기간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965년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다가 1979년엔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1945년부터 2005년까지 36,393건의 사건에 대해 172,294명이 기소됐고, 그중 6,65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독에서도 1964년 나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이 도입됐다. 1968년 형법 개정 때는 나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을 구체화해, 1989년까지 만여 명을 기소했다.

이렇게나 오래된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 청산의 노력은 좋게 보지만

독일법에는 기대가능성 부재로 형사책임을 면제시키는 법리가 없나?

저 위에 볼드쳐놓은 문장

법원은 "수용소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행위를 지켜본 것도 살인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거

나치 수용소에서 근무자 일개인이 대량학살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는 어떻게 될지, 저 쪽 법관들도 모르진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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