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직원인 주인집 아들... 만취한 손님 성폭행…법원, 실형 선고
술에 취한 손님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아들이자 직원으로, 이날 만취한 피해자 A 씨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 몸에서 체액이 나오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 측은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걱정돼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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