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7y_QF1Qpa50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
[리포트]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지침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