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의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후 선발하여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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