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위반할 수 있다. 외교부도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되거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통일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통일부는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 때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니 개정안에 ‘대북 제재 고려’ 조항을 넣자는 견해도 제기됐지만 제재는 국내법의 내용으로 삼을 게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사무소 설치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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