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05913?sid=100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기사 일부 발췌)
제에에발... 정신차례라 정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