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온라인 상에 해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고소인 ㄱ씨)를 협박하거나 심한 명예훼손을 하고 ‘신상 털기’를 하는 글이 내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경찰은 ㄱ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ㄱ씨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는 심할 경우 처벌 의사가 있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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