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2456386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음식점 주인 A(55) 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B 씨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며 따지자, A 씨는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군산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A 씨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