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명부에 출입한 사람 이름 모두 기재해야 함.
거리두기 단계 상관 없이 적용.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고객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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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지랄 염병들을 하네 ㅋㅋ
Ps. 정치글 아님. 다 같이 조심하자는 정보글임.
네이버에도 사회 탭에 걸려있는 기사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94219?cds=news_edit
개존나짜증나고 귀찮아도 해야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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