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925006
1심과 2심은 모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봤는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리 내놨다.
1심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늦은 시간에 처음 방문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전라 상태로 잠든 이상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 의사해 반하는 행위"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는 주거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자취 생활로 집에서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며 "당일은 무더운 한여름이고 A씨는 긴 팔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이 타인의 집에 방문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성행위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A씨가 주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벗고 잠을 자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습관대로 옷을 모두 벗은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스쿨 여후배 집에서 나체로 잠든 남성 A와 그 여후배 B, 여후배의 사실혼 남성 C가 나오는 사건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니까
남의 집에서 나체로 잠든 건 그 자체만으로 C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거라고 주장하는 1심과
당시 A가 술에 만취해 있었고 성행위 목적도 없었으므로 A에게는 C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목적이 없었던 거라고 주장하는 2심이
각각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건임
근데 주거침입죄가 목적범이었나...?
목적범으로 따로 입법된 죄가 아니면 법익 침해의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구성요건 해당되고 위법성, 책임존재만 갖추면 범죄 성립되는 거 아니었나?
A씨와 B씨는 로스쿨 선후배 관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고, 이 사건 후 B씨는 C씨에게 '성행위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데 B가 자살을 했다고? 어떡하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