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남성 3명이 집단폭행을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세 명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모두 태권도 4단에 이르는 숙련된 무도인"이고,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정확성과 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구두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8072
운동배울 때 처음듣는게 남이랑 함부러 싸우지말라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