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 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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