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 정답은 4번
수험생 : 1번도 가능한디?
산업인력공단 : ㄴㄴ 2015년 대법 판례에 따라 4번 맞음
수험생 : 2008년 대법 판례에 따르면 1번도 정답 가능
산업인력공단 : 불인정
수험생 : 소송 간드아
법원 : 2015년 대법 판례는 2008년 대법 판례를 원용한 케이스고 민법 565조를 해석하면 불라불라~ 결론은 이 문제 정답이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복수 정답 인정해줘야.
수험생 : ㅅㅅㅅ
1문제 차이로 1차 떨어졌던 수험생은 공단에서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이상 합격으로 내년 2차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