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고(故) 김민식군. 민식 군 유족이 가해차량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교통 사고 책임의90%를 인정한 겁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23.6km로 운전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는데 왜 90%의 과실이인정된 걸까요.
중앙일보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우선 가해 운전자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금고 2년의 형을 받으며 책임이 인정된 상태였다는 점이 컸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더 살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사 배상액 5억7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앞서 민식군 부모 측은 법원에 손해배상액 7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민식군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일생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약 4억원, 나머지 약 1억원은위자료입니다.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01113n35124
김짤러들. 피해자 부모가 사자명예훼손죄 등 고소할 수 있으니 피해자명 및 청구한 손해배상액 7억 관련 욕은 자제 요망.
이야~~~~~~~ 아주 좆같네
그냥 학교 근처 얼신도 말아야지 카악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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